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계량관리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량관리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관리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류의 현장 검증2. 계량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핵물질의 측정 및 위치ㆍ동일성ㆍ양과 조성의 확인 검증3. 계량관리 관련 측정기기 및 장비의 기능과 보정에 관한 사항의 검증4.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적용 및 사용5. 계량관리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및 관리상태 확인6. 계량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설계정보 확인7.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주요측정지점 및 전략지점의 선택 적정성 확인8. 재고기록상의 미계량물질, 선적과 인수의 차이 등 계량관리상의 불확실성 검증9. 계량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적정성 확인10. 기타 시료의 채취 등 계량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