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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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1.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2.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1.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2.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②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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