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결과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하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조사결과서에는 사건명,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내용, 조사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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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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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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