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문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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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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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