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하되,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1. 재정접수연월2. 재정사건임을 표시하는 문구3. 접수일련번호
사건 명칭은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하되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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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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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