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3. 변호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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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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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