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정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업자 제재 또는 무효인 계약의 이행강제 요청 등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재정결정 또는 재정종결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등 재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배상 재정결정과 일정한 내용의 협정의 체결 및 협정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결정을 할 수 있다.
재정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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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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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