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인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1. 사건명2. 감정인의 성명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위촉한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감정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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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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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