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 제기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가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 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 항에 따라 중지된 재정은 종결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된다.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은 새로이 진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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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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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