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정신청서류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신청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보완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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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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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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