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정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에 재정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재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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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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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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