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정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에 재정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재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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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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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