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수매 관계공무원은 친절과 봉사로써 종자출하 농가의 수매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원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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