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3조 (종자생산대행 계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급종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지원장에게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답사를 거쳐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농가 또는 단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채종포장으로 선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생략하는 등 선정요건 확인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원장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단지별로 교부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로 하여금 농가별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종자생산대행계약 이후 농가, 필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구비서류, 현지확인 등) 후 종자생산대행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와 파종에서 수매 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채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채종단지선정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사과장, 생산ㆍ검사ㆍ정선팀장과 채종단지 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하며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지원장은 채종단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신규지정 조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적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단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단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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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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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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