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6조 (수확 및 종자 보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종자 활력 유지 및 수확 시 기계적 손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의 수분함량, 등숙기간 및 날씨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수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슬이 있거나 비온 후 등 습도가 높은 때에는 수확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작물별 수확 시 적정 수분함량은 벼ㆍ보리 17~23%, 밀 16~19%, 콩 14% 내외로 적기에 수확하여야 한다.2. 콤바인의 회전속도는 종자가 기계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종별로 표준작업속도를 준수하되, 일반 탈곡보다 저속으로 탈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수확할 때에는 단지별 전용 수확기계(콤바인 또는 탈곡기, 건조기 등)를 지정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탈곡속도, 수확기계 청소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피해립 최소화 및 이품종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4. 수확한 종자는 품위저하 방지를 위해 즉시 건조하여야 하며,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할 경우에는 안전건조 온도(순환식건조기: 40℃이하)를 유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가. 적은 물량 건조 시 열풍 온도는 낮게 하고, 종실의 외층부분과 안쪽부분간 수분함량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Tempering) 시간을 충분히 두어 급건을 방지하여야 한다.나. 건조 후 종자를 포대에 담을 때에는 포대 속의 열기와 수분이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포대 입구를 열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확한 종자를 수매하기 전까지 채종농가에서 보관하는 동안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고, 종자의 발아력 유지 및 이품종 혼입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다른 품종과 별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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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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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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