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2조 (채종포장 및 농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종포장은 「종자산업법」제29조 및 「종자관리요강」제10조제2항에 따라 재배 적합지역에 선정한다.1. 국립종자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작물별로 전년도 채종단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채종단지 적정 규모는 벼 30㏊ 범위, 보리ㆍ콩 등 밭작물 20㏊ 범위에서 집단화하되, 지역별 채종여건(품종특성, 포장조건, 주민호응도, 사업비 등)에 따라 국립종자원 지원장이 채종단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3. 채종단지는 1개 단지 1개 품종 종자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이 품종 수를 조정할 수 있다.4.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지자체 및 농협 등에서 주관하여 채종단지를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채종포장의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5. 보급종 생산량 변화 등으로 신규 채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신규 채종단지 선정지표를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로서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고 채종지도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농가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에서 해당 지원에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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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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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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