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2조 (채종포장 및 농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종포장은 「종자산업법」제29조 및 「종자관리요강」제10조제2항에 따라 재배 적합지역에 선정한다.1. 국립종자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작물별로 전년도 채종단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채종단지 적정 규모는 벼 30㏊ 범위, 보리ㆍ콩 등 밭작물 20㏊ 범위에서 집단화하되, 지역별 채종여건(품종특성, 포장조건, 주민호응도, 사업비 등)에 따라 국립종자원 지원장이 채종단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3. 채종단지는 1개 단지 1개 품종 종자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이 품종 수를 조정할 수 있다.4.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지자체 및 농협 등에서 주관하여 채종단지를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채종포장의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5. 보급종 생산량 변화 등으로 신규 채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신규 채종단지 선정지표를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로서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고 채종지도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농가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에서 해당 지원에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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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종정선·소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 원종정선ㆍ소독일지 년 월 일 품종 | 생산 기관 | 투입량 | 정 선․소 독 결 과 | 정 선․소 독 결 과 | 정 선․소 독 결 과 | 정 선․소 독 결 과 품종 | 생산 기관 | 투입량 | 제품량 | 감모량 | 감모율 | 정선․소독 실시여부 | | kg | | | % | ※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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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정부 보급종 신규 채종단지 선정 기준지표
항목(배점) | 항목(배점) | 배점 | 평 점 기 준 공통 지표 (70) | 1. 포장조건 | 30 (벼 35) | ○ 포장조건(30점)(벼는 35점) ․ 포장집단화 정도(15점) = 단지구성면적 중 집단화 정도 * 배점 : (3점) 불량, (6점) 미흡, (9점) 보통, (12점) 양호, (15점) 매우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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