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9조 (수매계획 수립 및 수매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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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당해 연도 작물별 보급종 공급계획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단지별 수매계획량2. 수매 기간 및 방법3. 수매업무 담당자 및 시료채취원 임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당해 연도 작물별 보급종 공급계획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단지별 수매계획량2. 수매 기간 및 방법3. 수매업무 담당자 및 시료채취원 임명
②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을 초과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수매계획 수립 전에 품종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종별 수매계획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벼 보급종의 탄력공급계획량은 품종별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품종별 수매량을 결정한다.2. 농업인 및 소비자의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수매량을 축소하는 품종은 채종농가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작물별 수매기간은 아래 기간 중에 수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장이 기상ㆍ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574692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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