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0조 (수매가격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벼ㆍ콩 등 하계작물 수매가격은「하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보리ㆍ밀 등 동계작물 수매가격은 「동계 작물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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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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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