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13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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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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