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2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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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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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