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2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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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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