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7조 (고시 적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이 고시의 적용 사실을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시작화면, 사용설명서, 제품의 외장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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