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5조 (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및 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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