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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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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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