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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