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4조 (보편적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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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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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