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1조 (색상 식별능력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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