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8조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에 장애를 가진 사용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위임 근거 ·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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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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