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 (설계지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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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
[별표2]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할 때, 연속적인 실행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 손동작의 비정교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는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버튼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고, 버튼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 집거나 비트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지표 | 지표 | 설계 지침 1. 인식의 용이성 |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 인식의 용이성 | 1.2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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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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