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등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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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지능정보서비스 | 통신서비스 | 네트워크서비스 | o 파일전송(FTP), 전자우편(E-mail) o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o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 지능정보서비스 | 통신서비스 |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 o 온라인 정보처리 o 인터넷 전자상거래(수수료) o 기타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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