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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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등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등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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