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ㆍ대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초과인 제품2. "소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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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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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