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ㆍ대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초과인 제품2. "소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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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유통 | o 직원의 개입없이 상품코드(바코드 등)를 사용자가 직접 스캔해서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주유기, 무인결제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주문 | o 음식물 등의 주문과 같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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