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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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에 관한 사항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 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서 한글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 다만, 추가로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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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에 관한 사항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 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서 한글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 다만, 추가로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한다.
②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의 등급과 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적합성 심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경우 별표5 다목에 따른 설계지침 검증기준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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