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에 관한 사항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 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서 한글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 다만, 추가로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한다.
②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의 등급과 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적합성 심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경우 별표5 다목에 따른 설계지침 검증기준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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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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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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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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