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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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특실심사관 및 방식심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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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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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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