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0조 (전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특실심사관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술분야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3.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심사관을 전보하는 경우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심사관을 전보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논문인용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단위기술을 담당하는 특실심사관에 대하여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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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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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