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5조 (단위기술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단위기술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 특실심사관의 심사에 적합한 단위기술인지를 판단하여 단위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단위기술 지정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한다.
특실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단위기술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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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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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