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8조 (전보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특실심사관 전보는 반기별 또는 전보수요 발생 시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한 단위기술과 특실심사관별로 매칭된 단위기술을 제4조제3항각호의 순위에 따라 정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기술에 적합한 심사관이 소수이거나, 단위기술이 제4조제2항제3호의 논문인용 등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인 경우에는 전공자를 우선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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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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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