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4조 (단위기술 지정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기술관련 경력을 고려하여 심사가능한 단위기술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은 기술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1.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공학기초과학과목 수준인 경우2.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학부전공 수준인 경우3.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논문인용 등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 지정은 특실심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1. 대학학부, 석ㆍ박사 전공, 회사ㆍ연구소 경력,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증과 관련된 단위기술2.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 대분류기술을 전공하고, 해당 단위기술과 관련된 신기술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하거나, 특실심사관의 전공에 인접된 분야로서 특실심사관이 신청한 단위기술3.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의 대분류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위기술
특실심사관 경력 관리는 매월 기술관련 경력을 반영하여 특실심사관별로 단위기술을 지정함으로써, 특실심사관 임용, 전보 및 심사물량 관리에 활용한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단위기술 지정 및 제2항의 단위기술 구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단위기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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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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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