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4조 (단위기술 지정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기술관련 경력을 고려하여 심사가능한 단위기술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은 기술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1.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공학기초과학과목 수준인 경우2.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학부전공 수준인 경우3.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논문인용 등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인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 지정은 특실심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1. 대학학부, 석ㆍ박사 전공, 회사ㆍ연구소 경력,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증과 관련된 단위기술2.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 대분류기술을 전공하고, 해당 단위기술과 관련된 신기술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하거나, 특실심사관의 전공에 인접된 분야로서 특실심사관이 신청한 단위기술3.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의 대분류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위기술
④특실심사관 경력 관리는 매월 기술관련 경력을 반영하여 특실심사관별로 단위기술을 지정함으로써, 특실심사관 임용, 전보 및 심사물량 관리에 활용한다.
⑤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단위기술 지정 및 제2항의 단위기술 구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단위기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단위기술 지정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단위기술 지정 절차제6조 · 충원 원칙제7조 · 충원 절차제8조 · 전보 원칙제9조 · 전보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