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4조 (PCT 전담심사관 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PCT 전담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PCT 전담심사관은 원에 의하여 타부서에 우선하여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PCT 전담심사관이 전문직위에 배정되어 있거나, PCT 심사처리계획 달성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T 전담심사관이 특실심사국으로 전보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실심사국으로 전보된다.1.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받고자 하는 특실심사국2.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받고자 하는 특실심사국이 없는 경우, 직제순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정해진 특실심사국
PCT 전담심사관의 보임을 위하여 근무희망자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희망자 조사에 의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특실심사국장이 PCT 전담심사관이 충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실심사국으로 전입된 PCT 전담심사관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한 특실심사국장2. 제1호 이외의 PCT 전담심사관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직제순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정해진 특실심사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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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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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