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2조 (심사물량 관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위기술별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매칭된 특실심사관과 현 담당 특실심사관을 비교함으로써,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특실심사국에 제공한다.
특실심사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특실심사국 내에 소속된 특실심사과 간의 심사물량을 조정한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심사물량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실심사과의 심사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을 수립한다.
특실심사국장은 제3항에 의한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심사기획조정위원회는 특실심사국장의 협의를 거친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심사물량을 조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전보 및 제10조에 따른 심사물량 관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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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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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