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7조 (방식심사인력 전보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임용령」제45조 제1항에 따라 방식심사인력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방식심사 부서 등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3.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하는 경우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되어 전보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방식업무 노하우 공유 및 전수를 위하여 복수의 방식심사인력이 동시에 전보되거나, 1개월 내에 연속하여 전보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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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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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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