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7조 (충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매년 또는 특실심사관 충원 계획수립 시에 특실심사과별 단위기술 보유 물량과 특실심사관 현원을 고려하여 전공별 특실심사관 과부족 인력을 예측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공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공한 전공별 특실심사관 과부족 인력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운영지원과장의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고려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실심사관으로 충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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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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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