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3조 (심사부담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심사부담도는 매 2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부담도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술분야별 심사관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특실심사과장은 해당 심사과 기술분야의 심사부담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심사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의결에 의해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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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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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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