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5조 (PCT 전담심사인력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PCT 전담심사인력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소관 특실심사과장은 변동사항을 즉시 특허심사기획과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PCT 전담심사인력풀이 인사이동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특실심사과장은 PCT 전담심사인력풀을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허심사기획과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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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보 제한제11조 · 심사물량 관리 원칙제12조 · 심사물량 관리 절차제13조 · 심사부담도 관리제14조 · PCT 전담심사관 보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PCT 전담심사인력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방식심사인력 보임제17조 · 방식심사인력 전보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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