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9조 (전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위기술별로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매칭된 특실심사관과 현 담당 특실심사관을 비교함으로써,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특실심사국에 제공한다.
②특실심사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특실심사국 내에 소속된 특실심사과 간의 특실심사관 인력을 조정한다.
③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특실심사관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실심사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을 수립한다.
④특실심사국장은 제3항에 의한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⑤심사기획조정위원회는 특실심사국의 협의를 거친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특실심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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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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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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