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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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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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5. 삭제 <2025. 10. 15.>6. 삭제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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