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7조 (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