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3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 신청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에 맞춰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와 같이 연 단위로 등록ㆍ신고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등록ㆍ신고 면제 기간 중 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 단위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 중 다음 해의 면제확인 신청은 다음 해의 직전 3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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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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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