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6조 (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 면제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 및 변경등록ㆍ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수, 수리된 전체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2. 수리된 무게 범위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3. 수리된 물질의 신청업체 규모(대ㆍ중ㆍ소기업)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4. 수리된 물질의 신청업체 형태(제조자, 수입자, 제조ㆍ수입자, 선임자, 위탁자)별 건수ㆍ물질 수ㆍ업체 수5. 등록(분류ㆍ표시에 따라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물질, 고분자화합물, 현장분리중간체, 수송분리중간체 등), 신고(고분자화합물 등), 변경등록(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변경신고, 등록 등 면제(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유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