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2조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서식의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료,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제4항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로서, 신고자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사항의 수정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신청한 자가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신고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신고한 자가 신고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4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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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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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