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4조 (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선임된 자의 해당 국외제조ㆍ생산자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양을 말한다.
선임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로서, 선임된 자가 등록ㆍ신고를 한 해당 화학물질과 별개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ㆍ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별도로 접수하여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모든 양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화학물질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새로운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ㆍ신고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ㆍ신고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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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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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