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4조 (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선임된 자의 해당 국외제조ㆍ생산자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양을 말한다.
②선임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로서, 선임된 자가 등록ㆍ신고를 한 해당 화학물질과 별개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ㆍ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별도로 접수하여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모든 양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화학물질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새로운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ㆍ신고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ㆍ신고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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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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