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5조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중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파악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2.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정보3. 등록 유예기간4.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삭제 <2019.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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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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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