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8조 (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및 위해성관리대책(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위해성평가계획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해성평가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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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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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