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3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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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11조 결정문 작성제12조 결정문의 경정제13조 사무총장의 출석ㆍ발언권제14조 전원위원회 구성제15조 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제1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17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1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제19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21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22조 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제23조 소위원회의 구성제24조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제2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26조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7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제28조 특별위원회의 운영제29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사무처의 지원제31조 수당 지급제32조 운영세칙제4조 회의의 소집제4의2조 원격출석제5조 간사 및 서기제6조 의안의 작성과 제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